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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신혼부부 혜택!
- 예비·신혼부부 무료검사 지원!
- 지원대상: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·신혼부부
- 지원내용: 풍진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7종의 무료 검사와 여성의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를 지원합니다. 초음파 검사는 문산보건과에서만 시행되며,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.
- 문의처: 건강증진과 (☎ 031-940-5732), 운정보건소 (☎ 031-820-7343), 문산보건과 (☎ 031-940-5216)
- 신혼부부 매입임대 지원!
- 지원대상: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유자녀 혼인가구
- 지원내용: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·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. 임대료는 시세의 30~40% 수준이며,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.
- 문의처: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권 마이홈센터 (☎ 031-934-5602~4), 주택과 (☎ 031-940-4714)
-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!
- 지원대상: 무주택 요건 및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
- 지원내용: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 대비 60~80%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제공합니다.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며,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가능합니다.
- 문의처: LH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권 마이홈센터 (☎ 031-934-5602~4), 주택과 (☎ 031-940-4714)
출산 혜택 !
- 출생축하금 지원!
- 지원대상: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가정
- 지원내용: 첫째아 100만 원, 둘째아 200만 원, 셋째아 이상 3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. 첫 지급은 출생신고 시, 두 번째 지급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.
- 신청방법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며, 신청 기한은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.
- 문의처: 여성가족과 (☎ 031-940-4422)
- 첫만남 이용권 !
- 지원대상: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- 지원내용: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부터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,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.
- 신청방법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으로 신청하며,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.
- 문의처: 여성가족과 (☎ 031-940-4422), 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
- 산후조리비 지원 !
- 지원대상: 부모 중 한 명이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 주소를 등록한 출생아 가정
- 지원내용: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,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,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: 출생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 민원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문의처: 건강증진과 (☎ 031-940-5734), 운정보건소 (☎ 031-820-7343)
-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!
- 지원대상: 2025년 파주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
- 지원내용: 10만 원 상당의 지역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산모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돕습니다.
- 신청방법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한우와 한돈으로 구성된 꾸러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 2025년 4월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: 동물관리과 (☎ 031-940-5281)
* 이러한 혜택들은 파주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몇가지 신혼부부,출산혜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작년과 바뀐 정보들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 올해도 이러한 정보들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고 행복한 한해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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