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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?

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일정한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 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

     

    1️⃣ 연령 기준
    1959년생 중 2025년 해당 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
    ✅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

    2️⃣ 소득·재산 기준
    ✅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.

    • 1인 가구 (단독가구):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
    • 2인 가구 (부부가구):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 원 이하

    📌 여기서 ‘소득인정액’이란, 근로소득, 연금, 부동산,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.

    📌 부부가구의 경우,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. 다만,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경우 기본 연금액이 각 25만 6천 원으로 조정됩니다. (즉, 부부 합산 최대 51만 2천 원 지급)


     2025년 기초연금 지원 금액

    1인 가구(단독 가구) → 최대 월 32만 원
    부부가구(두 분 모두 수급 시) → 각각 월 25만 6천 원 (부부 합산 월 51만 2천 원)
  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

    📌 단, 연금액은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정확한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

     기초연금 신청 방법

    📍 1. 방문 신청 (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)

    ✅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  ✅ 어르신 혼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,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📍 2. 온라인 신청 (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)

    ✅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↓


   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하며,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.


     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경우,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!

    1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    2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(연금을 받을 계좌)
    3.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한 경우)
    4.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필요한 경우)
      • 급여명세서, 연금수급증명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

    📌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,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.


     기초연금 지급일

  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    25일이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.


     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    📞 문의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
    💻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↓

     

    📌 어르신들이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, 가족들이 꼭 챙겨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! 😊


    이제 1959년생 어르신들 중 생일이 지나신 분들부터 2025년에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!

     

    ★재산이 있는경우 ?!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재산이 중요한 이유

    ✅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.
    ✅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집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 재산이 많다면 ‘소득인정액’이 증가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    📌 하지만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고, ‘재산의 소득 환산액’을 계산해서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재산이 있는 경우,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(부동산 /차량)

     

    부동산 (집)

     

    정부에서는 재산을 ‘소득’처럼 계산하여 평가하는데, 이를 ‘재산의 소득 환산액’이라고 합니다.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.

    🔹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후,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

    • 일반재산 공제액 (거주 지역에 따라 다름)
      • 대도시(특·광역시): 1억 3,500만 원 공제
      • 중소도시: 8,500만 원 공제
      • 농어촌: 7,250만 원 공제
    • 주거용 재산(본인 거주 집)은 추가로 일부 공제됨

    🔹 공제 후 남은 금액 × 4.17% → 월 소득으로 계산

    📌 예를 들어:
    👉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2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

    • 대도시 기본 공제(1억 3,500만 원)를 빼고 남은 금액은 6,500만 원
    • 이 금액의 4.17%를 적용하면 약 27만 원이 월 소득으로 계산됨
    • 이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도 있음

    ② 일반 승용차(개인 사용 차량)

    🔹 차량 가액이 5백만 원 이하이면 재산으로 보지 않음.
    🔹 5백만 원 초과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되며, 금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

    • 차량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, 남은 금액의 4.17%를 월 소득으로 계산

    📌 예를 들어:
    👉 차량 가액이 1,500만 원이라면

    • 기본 공제(500만 원) 후 남은 1,000만 원을 재산으로 계산
    • 1,000만 원 × 4.17% = 약 4만 1,700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됨
    • 이 금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

    ③ 생계형 차량(일을 위한 차량) → 불이익 없음!

    영업용(택시, 화물차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차량 등)으로 등록된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.
    사업이나 생계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    📌 예를 들어:
    🚚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→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높음
    🚗 일반 승용차(고급차 포함)를 보유한 경우 → 기초연금 받기 어려울 수 있음


     *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    본인 거주 주택 한 채만 있고, 다른 재산이 많지 않으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
    재산이 많아도 공제를 받고 나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재산이 많아도 실제 소득이 적으면 심사 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

    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(☎ 1355)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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